국세청에서 잡히는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이 어떤 소득인지가 불분명합니다만,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가 차감된 금액으로 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감된 항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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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 퇴사, 올해 창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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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데,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국민염금은 2002년 이후부터 소득공제를 하고 연금소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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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회사을 퇴사하고 원천징수을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를 못한 것인지 연말정산을 못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만,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신 후 공제항목과 관련된 증빙을 준비하시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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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 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을 확인하시고,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폐업한 사업사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공제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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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미신고, 종합소득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었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므로 사업소득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도 신고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편, 사업주가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정보와 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정보 등을 알고 계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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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미성년자 소득발생시 연말정산에 어떤영향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비속(아들)은 20세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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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 근무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1.01.01~2021.12.31의 기간에 대한 소득으로 2022년 4월 1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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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분류와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분류가 불일치하므로 과세관청이 불일치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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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여기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일용직 근로소득 제외)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의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사적연금의 경우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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