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17세 미성년자입니다. 매달 50만원씩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1년에 약 600만원이 됩니다. 제가 연말정산시 아들의 소득이 영향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자녀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의 공제는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 등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비속(아들)은 20세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