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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사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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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미성년자 소득발생시 연말정산에 어떤영향이?

아들이 17세 미성년자입니다. 매달 50만원씩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1년에 약 600만원이 됩니다. 제가 연말정산시 아들의 소득이 영향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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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자녀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의 공제는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 등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비속(아들)은 20세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