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어느 계정항목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관세는 물품을 수입하는 데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물품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며, 판매되는 시점에서 매출원가로 비용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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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못받았던 월급 관련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때가 되므로 전년도에 지급받지 못한 월급을 2022년에 지급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가 수정할지 아니면 개인이 직접 수정할지는 회사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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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했는데 종합소득세 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연말정산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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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 입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연말정산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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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할때 카드결제 취소건을 매입공제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분개로 해결하는 경우라도 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한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는 해결되지 아니하나, 필요경비를 과다인식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취소하고 미결제된 신용카드 미결제액을 제거하시면 됩니다.(차) 미지급급(신용카드) xxx (대) 비용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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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에서 직장인 종합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 직장에서 전년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국세청에서 관련내용이 조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 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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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홈택스 지급명세서가 안떠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한 자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소득내역을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기부금공제도 기부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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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고 있는데 부수입으로 수익 얻는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수입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었다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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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여러개 일 경우 내용연수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상 내용연수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도매업 및 소매업은 기준 내용연수가 5년이므로 도매업 및 소매업의 자산은 5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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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 환급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내역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득월액 보험료로 직장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직장에서 지급받는 급여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①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③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3,400만원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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