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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22.04.29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방법이 궁금합니다 .

경품당첨으로 상금 100만원 22% 제하고 받았습니다.

소득이적어서 5월에 신고하면 환급 된다고 해서 신고 하려고하니까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조회했는데 안나오더라구요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추가질문)저1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5월에 신고하면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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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100만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더라도 급여 외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건보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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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내역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득월액 보험료로 직장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직장에서 지급받는 급여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3,400만원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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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에 발생한 기타소득이라면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22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내년에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100만원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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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2022년에 발생한 기타소득은 2023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고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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