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 주식 양도시 이월과세관련 세법 조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소득세법 제97조의 2 및 시행령 제16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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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시에도 증귄거래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괴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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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외출장 현금전도금 사용시에 환율반영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THB를 원화로 환전한 후 출장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원화로 환전한다면 원칙적으로는 THB를 사용한 시점에서 사용한 THB를 환전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과 사용일의 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과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고, 출장후 THB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원화환전액과 출장전 환전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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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강사, 간편장부 기록시 수업용재료비의 계정과목은 당기상품매입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업용 재료구매비 이외에는 회계처리가 적정합니다만, 수업용 재료구매비는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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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건물을 양도시 부가세를 무조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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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해외주식 증여 후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비속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시가 4천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증여한 후 부모님이 양도한 금액을 자녀가 빌리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입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4천만원을 차입하고 상환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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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거래로 얻은 배당금은 건보료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도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건보료 계산시 배당소득에 포함되며, 배당금을 재원으로 수입이 생긴 경우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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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음 필요경비가 있는 소득이 아니므로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지급한 경우 접대비로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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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금이 있을때 환급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국세청이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 의무자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해 주고 원천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반면,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를 충당한 후 남은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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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목이나, 증여세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목입니다.한편, 상속세는 여러 상속공제를 두고 있어 공제만을 놓고 보면 증여세보다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이 동일하다면 상속세가 더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므로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증여는 이전하는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 것으로 재산은 통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데 증여시점보다 상속시점에의 재산가치가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계산구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증여세 계산구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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