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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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시 지역 국민건강보험 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 원천징수로 마무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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