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해외출장 현금전도금 사용시에 환율반영방법
사용7300바트를 38.08환율로 일괄반영하면 사용하고 남은금액
500바트에대한 환차손이명확합니다.
38.08(외화환전시환율)-36.85(원화로환전시환율)차액 1.23환율 615원 환차액 (1번)
원칙적으로 외국환중개소 사용날짜의환율로계산하면
환차손이 명확하게 나오지않는데요 약 환차액 900원발생 (2번)
환차손이명확하지않아도 외국환중개소그날짜의환율로반영하고
원화로 환전했을때 나오는 영수증의 환율과상관없이 환차손기입하는게 맞는건가요?
2번방식으로 하는게 원칙이라고들었던것같은데 명확하게 나오는1번방식으로해도 일반적으로 상관없는거죠?
대게 회사자체적으로 1번2번둘다 사용을 많이하시는듯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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