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자의 배우자, 자녀 등이 주택, 건물, 토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고 10년(2022.12.31. 이전분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기타의 재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소득세법 제101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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