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 법인세중간예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폐업을 한 경우라도 법인이 소멸되지 않는 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산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중간예납을 한 경우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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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법인 이월결손금 한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월결손금공제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의 100%이나, 비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가 되며, 소비성 서비스업(아래)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3. 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9692)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개인 서비스업(96)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매출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이월결손금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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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인정 비용, 운행기록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량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각 차량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됩니다. 예를들면,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이 A차량은 1,300만원이고, B차량은 1,600만원인 경우 A차량은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액 손금에 산입되나, B차량은 일정비율까지만 손금에 산입됩니다.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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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 법인 <지방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에서 과세되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제3호, 제103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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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집 사줘도 세금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리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억이하 : 10%1억초과~5억이하 : 20%5억초과~10억이하 : 30%10억초과~30억이하 : 40%30억초과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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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무실적 신고할때 작년도 제무재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이 간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용이 10건 이내로 발생하였으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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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정에서 자기주식은 왜 차감항목이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기준은 자기주식의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이는 자산성을 인정하는 경우 회사 자신이 자기자신의 일부를 소유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산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는 데 이는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회사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차) 자기주식 xxx (대) 보통예금 xxx<자기주식 처분>(차) 보통예금 xxx (대) 자기주식 xxx 자기주식처분손실 xxx<자기주식 소각>(차) 자본금 xxx (대) 자기주식 xxx 감자차손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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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비과세 기간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기간 동안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각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200만원(서민형 ISA는 4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8, 시행령 제9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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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 소싱 일용직 3.3%세금을 꼭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여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득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차감후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데 차감후 세액이 (-)인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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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생물을 손질해서 판매하는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문어를 자숙만 하는 경우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과-434, 2013.05.16[질의]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수산물인 문어를 가공한 제품인 「문어회 슬라이스」를 생산하여 초밥용 재료 등으로국내에 판매하려고 함 나. 문어의 점액 및 미세이물을 제거하고, 수온이 95℃이상인 자숙기에서 3~5분간 자숙한 후 이를 냉각시켜 슬라이스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함 - 문어고유의 맛과 향을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상태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회신]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문어를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자숙기에서 자숙한 후 얇게 썰어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포장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여기서 귀 질의의 문어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2017-부가-2127, 2017.09.29「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한의원에 사용할 면적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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