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량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각 차량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됩니다. 예를들면,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이 A차량은 1,300만원이고, B차량은 1,600만원인 경우 A차량은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액 손금에 산입되나, B차량은 일정비율까지만 손금에 산입됩니다.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나눈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