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실적 신고할때 작년도 제무재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세무사무실통해서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년도에 매출이없어서 간편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비용만 10건이내로 있습니다.)
제무재표를 작성할수가 없어서 작년재무제표로 작성하여 무실적 간편신고 하려고하는데
혹시 이런경우에 나중에 가산세나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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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이 간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용이 10건 이내로 발생하였으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21.12.31을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재무제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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