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가와 카드결제가를 다르게 제시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경우 결제수단(현금,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에 관계없이 그 결제가격은 동일해야 하는 것으로 결제수단에 따라 결제금액이 다른 것은 세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소비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그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데 이는 결제수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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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판매자)는 공급받는 자(구매자)로부터 물건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입금액에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수료를 포함한 총금액의 1/1.1이 공급가액이고, 0.1/1.1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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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 집을 자식이 물려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의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최대 1.5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주택시가-증여재산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 1억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3%납부할세액=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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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나올 것 같은데, 금액이 소액입니다. 안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 양도소득은 거래기록이 남아 있어 국세청이 파악이 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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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1.1~12.31)의 익년 5월에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상 소득(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연말정산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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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로 나눠지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데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등을 구비하시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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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 시 기타소득세 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객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계약상 세후로 합의를 한 경우 세후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세후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A를 기타소득이라고 하면, A-A*22%=1,000,000 A=1,28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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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이벤트 건별 5만원이하 과세최저한 범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 당첨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첨 건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품 건별로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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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부동산, 주식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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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미성년자 자녀증여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고 있으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로 한도가 있는 데 부, 모, 조부모, 외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을 모두 합산하여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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