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이벤트 건별 5만원이하 과세최저한 범위에 해당하나요?
매일 경품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하고 무작위 10명에게 1만원 상당 기프티콘을 발송합니다.
1일 1회 응모, 이벤트 기간 중 중복 당첨 가능, 이벤트 기간은 약 4개월 정도입니다.
A당첨자가 5만원 이상 경품이 당첨될 수 있습니다.
매일 경품 당첨자 발표를 각 건별로 해석하고, 5만원이하 과세최저한 적용이 가능한지요?
이벤트 총 기간을 합산하여 1건으로 봐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 당첨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첨 건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품 건별로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당첨일은 정해놓고
당첨일에 총 당첨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제세공과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동일한 이벤트 참여 과정이 아닌 각각 다른 이벤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과세최저한이 적용가능할 것입니다.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기타소득 중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거래건별로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4항) 이때 "건별"이라고 하면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합니다.
아래 관련 법률근거 첨부 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020. 12. 29. 호번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건당 당첨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