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기타소득 중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거래건별로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4항) 이때 "건별"이라고 하면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합니다.
아래 관련 법률근거 첨부 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020. 12. 29. 호번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