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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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무상으로 받으시게 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율을 아래 이미지로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택에 채무가 있으시다면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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