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 같은데, 금액이 소액입니다. 안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파이어족을 꿈꾸는 회사원입니다. 해외주식을 하면서 여러 증권계좌를 가지고 수익실현을 하고 있는데요. A계좌에서 170만원 수익을 본상태이고, B증권계좌에서 100만원 수익을 본상태입니다. 실제로 전체적으론 270만원 수익이라 20만원분에 대한 초과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각 증권사 어플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을하면 각각만 계산해줘서 안내도 된다고 나오더라구요. 만약 내야한다면 어떻게 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소액의 경우 자진신고를 안하게 되었을 때 안걸릴 수 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