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게될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3.9억원-5천만원=3.4억원산출세액=1천만원+2.4억원×20%=5,800만원신고세액공제=5,800만원×3%=174만원납부세액=5,800만원-174만원=5,626만원한편, 동일한 재산가액이라면 상속공제로 일괄공제가 5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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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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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은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어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따러서 250만원은 연간금액으로 매년 2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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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있으면 우리나라에 세금 내는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인 경우라도 그 소득의 원천이 국내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국내 비거주자 또는 소득의 원천이 국내가 아닌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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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는 만기지나도 보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SA계좌는 만기를 지정할 수 있고, 만기가 된 경우 연금계좌에 이체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마닉를 연장할 수 있으나,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서 가입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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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의 연금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동 기간을 귀속시기로 하여 지급받은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나,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원(2023년까지는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한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고, 연금저축이나 IRP불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와 같이 공제를 적용받았으므로 이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원금도 연금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연금불입액에 대해 선공제를 해주고, 이를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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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말정산시 동 지급명세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하면 되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중도 퇴자사 연말정산 자료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거나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을 대비하여 중도 퇴자자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하여 수취/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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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이 인출된 경우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므로 10년 동안의 자금흐름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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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세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용돈을 증여로 보지 않는 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데 부모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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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받은게 얼마인지 기억안나서 혹시 이체로 받은거면 세무서에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거래로 자금을 이체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면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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