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기간은
최소 3년 이상 최대 5년 이내이며,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시에
가입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
내의 소득은 비과세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 후 해지, 재가입,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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