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외소득에 대해 국내에서의 과세여부는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라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되므로,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