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등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이유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경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 또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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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연말정산 5월 종소세 신고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연말정산시 공제항목를 누락하거나 과다공제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하시면 됩니다.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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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대리운전을 하려하는데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리운전을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은 8.8%가 원천징수됩니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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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면제받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이전받을 때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속세는 여러가지 공제항목을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이외에도 금융재산공제 등을 두고 있으며, 이는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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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대상일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아들이 증여받은 후 며느리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실질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우회증여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배우자가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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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6억 공제가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시 각각 6억원이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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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당첨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및 세액계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토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수취자가 누구냐에 대해 무차별합니다. 다만, 실제 당첨자가 아닌 자가 당첨금을 수취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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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주식 양도소득이나 코인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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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금융소득에 개인간 채무에대한 이자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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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표자 본인의 인건비나 식대는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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