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개인사업자 대표자 급여(식대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안되나요?

대표자 식대도 비용처리 안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표자 본인의 인건비나 식대는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무관경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경비처리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접대비로 처리하고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