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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개인사업자 대표자 급여(식대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안되나요?
대표자 식대도 비용처리 안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표자 본인의 인건비나 식대는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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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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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무관경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경비처리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접대비로 처리하고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