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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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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되나요?

혹시 직장인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되나요?

그렇다면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식, 코인 수익도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주식 양도소득이나 코인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란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