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회사를 그만뒀었는데, 무조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퇴사월 급여지급시 정산하고,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퇴사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경우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므로 5월 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퇴사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한다면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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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 중 중고차량에 대한 구매 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중고차의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무자료 거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이 없는 거래)에 의한 과세표준을 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나, 신차의 경우 무자료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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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에서만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므로 원천진수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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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생활비를계속받을경우증여가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한편, 민법은 부모와 자녀 서로간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부모의 부양의무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외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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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신고, 해외주식 양도신고 통산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되고, 예정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로 2만원이 공제되므로 통산후 양도차익이 26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전자신세액공제 2만원/20%=10만원, 세율 20%가정)이 되도록 양도차손을 발생시키면 납부할 세액이 "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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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쯤 본인이 알바한 것에 대한 세금 돌려받는 것은 홈택스 등에서 일반인 스스로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알바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신고가 간단하므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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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가를 증여받은 경우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증여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의 일부는 증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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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귀속 금액 제가 내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우선 부과한 후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이를 4월에 정산합니다.따라서 보수총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데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므로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은 정산액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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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소득이적은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투잡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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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사준 집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택을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사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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