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연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자의 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의 소득공제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엑, 연금계좌세액
공제 등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낮다고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총그병액이
높다고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 적용 여부에 따란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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