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경우 회사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
정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명세서)은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발급받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
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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