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크기 않거나 미미한 경우 국세청에서 4월 말경 또는 05월
초에 이메일, 문자, 카톡 등으로 소득세 신고안매를 하게 되며, 문자인증으로
소득세 간편신고도 가능합니다.
소득세 간편신고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할 내용을 기재한 소득세 신고서(안)을
메세지로 보내주고 이에 대한 문자인증만으로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고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본인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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