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사준 집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2023. 04. 23. 15:41

가끔 연예인이 인기가 올라가서 번 돈으로 를 끌면서 부모에게 집을 사드렸다는 사연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세 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조사 징수할수 있는지도 아울러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 시 증여가 추정이 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징수 할 수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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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보통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 세무검토까지 다 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증여세 신고 다 마무리 하여 세금도 다 내서 마무리 지었을 겁니다. 만약 신고를 안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증여 관련 소명을 하도록 안내문을 보낸 후 증여세ㄹ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04. 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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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을 사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무신고시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4. 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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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애인 등이 본인 수입으로 부모님 등에게 주택을 사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등의 본인 자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녀

        등이 증여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연예인의 부모님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세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주택, 토지, 건물, 예적금, 상장 및 비상장 주식, 콘도회원권과 골프

        회원권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의 재산, 소득 등의 자료를 근거로 주택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4. 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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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사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사도 가능합니다.

          2023. 04. 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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