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금에 따른 종합신고 대상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되며, 여기서 2천만원은 세전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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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하려고하니 예정고지대상자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인 경우 예정신고기간에는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것입니다.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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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 증빙후 퇴사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편, 연말정산 환급금은 직원에게 환급해 준 후 원쳔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회사로부터 환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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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100만원 있어요(근로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기타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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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사 통해서 할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라도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사는 세무 전문가이므로 세무사에 의뢰하여 신고하는 경우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신뢰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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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도 년말정산에 반영될수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집계가 되지 아나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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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원천징수와 배당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배당소득은 배당가산액(gross-up)을 가산한 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지방소득세 포함 배당소득의 15.4%)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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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시부님께 받는 증여 금액 1000천만원 각각 인지? 합산인가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해서 공제하는 데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10년간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장인과 장모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장인과 장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각각 공제되는 것이 아닌)됩니다. 또한, 며느리와 시부모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각각 공제되는 것이 아닌)됩니다.참고로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장인과 장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그 증여재산은 합산되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뱓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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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납입금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4군데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첫번째부터 세번째 직장에서의 결정세액이 총 2만원입니다.네번째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첫번째부터 네번째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직장에서 지급받은 소득만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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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도 연말정산 소비 공제금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외사용액이 제외되는 것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사업자로부터 직구를 하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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