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급여는 6,500정도 됩니다.
결정세액은 100만원 정도 되구요
기타소득이 100만원 있는데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100이라 작성해주셨는데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차감후금액) 300만원 이하일 경우
선택이기에 합산하여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100만윈인 경우 종합과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기타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