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종업원에[ 대한 4대보험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사업자 본인의 지식과 회계 세무에 대한 경럼이 있는 경우 직접 처리할 수 있겠지만
개인사업자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바쁘고 복잡한 회계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님에게 장부 기장 및 세무신고 등의 의뢰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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