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연초에 하고 나면 다시 수정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번 연말정산시 적용받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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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인 경우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가 아닌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경우라도 일반 보장성보험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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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00만원 소득 있는 배우자는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연간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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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 혜택 문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추후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 3【연금소득】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나. 제59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라. 그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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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같은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설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설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설탕 구매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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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60세가 넘는 형제자매가 동거인으로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령요건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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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받은 의료비를 실비청구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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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현직장에는 2023년 1월에 입사했으므로 현직장은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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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문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차감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월세액은 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산출세액에서 차감되어 납부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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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태아는 아직 출생전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태아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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