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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179
박식한비둘기17923.02.05

복권에 당첨되면 금액 따라 세금이 다르나요?

복권 당첨되면 소액이건 1등이건 내는 세금이 같나요 아니면 금액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이 차등으로 적용되나요 많이 뗀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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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비과세)

    다만,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

    또한,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 납부로 납세 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므로 종합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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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지급받을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첨금을 지급받을시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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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건별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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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이 200만원이 되지않는 경우는 비과세되고 2백만원이 넘는 경우 22%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당첨금 중 3억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3%세율이 적용됩니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로 지급받을 때 위세율로 원천징수하는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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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또는 스포츠토토 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복권 당첨금에 따라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1)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복권당첨금의 22%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완전 분리과세 되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2)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한 당첨금에 대하여 33%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며, 완전 분리과세되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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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로또의 경우 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서 당첨금이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첨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2프로의 세금을 내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3프로의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은 이해하기 쉬운 목적으로 가지고 왔으며, 5만원을 2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법 개정된 사항 기사내용 공유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2154_36140.ht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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