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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5

연말정산관련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22년 1월~ 22년 11월말까지 전직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3년도 1월 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서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해주는 ? 해달라고 부탁하는?

아니면 제 경우에는 5월에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 ?

이해가 가지 않아서 남기는 겁니다 ,, ,

22년 1월~ 11월 까지 소득, 세액공제는 제가 따로 연말정산진행 ,

23년 1월 입사했으니 여기서 부터는 현직장에서 처리해주는 거니 23년 12월까지는 현직장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봐야하는 건가요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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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급여부터의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2월에도 계속 동일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2월에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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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현직장에는 2023년 1월에 입사했으므로 현직장은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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