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22년 11월말까지 전직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3년도 1월 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서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해주는 ? 해달라고 부탁하는?
아니면 제 경우에는 5월에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 ?
이해가 가지 않아서 남기는 겁니다 ,, ,
22년 1월~ 11월 까지 소득, 세액공제는 제가 따로 연말정산진행 ,
23년 1월 입사했으니 여기서 부터는 현직장에서 처리해주는 거니 23년 12월까지는 현직장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봐야하는 건가요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