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서 3.3%로 떼면 추후에 소득신고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받는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따라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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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이 있을 때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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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용리스 만기해지 인수시 분개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매입원가와 부대비용을 합산한 것으로 보증금은 리스기간 만료시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인수금은 차량을 구입하기 의해 지불한 것이므로 보증과 인수금을 합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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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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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에게 4000만원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비속인 자녀가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10년내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질의의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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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능력의 70%만 판매할 시 이익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정비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생산능력의 70%를 판매하는 경우 생산량에 따라 손익은 달라집니다.1. 생산능력의 70%를 생산해서 전부 판매하는 경우손익=42만개×(6,000-3,000)-10억=2.6억2. 생산능력의 100%를 생산해서 70%를 판매하는 경우손익=42만개×(6,000-3,000)-10억/60만개×42만개=5.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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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소득은 언제부터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로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세율로 과세되므로 기타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입니다.한편, 가상화폐로 양도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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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징수 3.3% 떼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는 결정세액에서 차감한 후 차가감세액이 (+)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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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즉,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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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문제로 의논 상담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친정 어머니가 자녀,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자녀는 5천만원, 손주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으며,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라도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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