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구매할때 물건값의 10%의 의미에서
유래된것같네요.그리고 상품도 상품나름이지만 물건의 가치가 있어야되지 정말로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면세재화나 용역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면세재화 및 용역은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로 칭하기는 하나, 엄밀히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다시 덧붙여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세법상 면세로 열거된 재화, 용역, 업종을 제외하고 과세하는 것으로 수출이 아닌경우 10% 단일세율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우리나라에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시 매매대금의 10%를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하는 세금으로서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이는 상품의 질 또는 수량과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무존건 10%를 붙이는 것을 말하여,'
수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