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류 중에서 원천 징수 3.3% 떼가는 것이 있던데 이거는 소득세랑 별개인건가요?
원천 징수 3.3% 떼가면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의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으로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자(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 때 3.3%로 뗐던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더 크게되면 추가납부를 해야하고,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게 되면 환급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는 결정세액에서 차감한 후 차가감세액이 (+)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중에서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단체 등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미리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하고, 지급 증빙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의 조속히 징수하고, 소득자의 소득 자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을 받는 자는 사업소득자로 소득 지급시 3.3% 세율로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3.3% 세액도 소득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3.3% 사업소득세(소득세 3%+지방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자는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이때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그것과 기납부한 3.3%를 비교해서
전자가 크면 추가납부, 후자가 크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는 프리랜서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수익금의 3.3%를 원천징수후 지급받는데요.
3.3%원천징수한 금액은 사업소득세 및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로서 세무서 및 구청에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
3.3%원천징수후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자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으로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받으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