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3.3% 는 언제 어떻게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과세기간(1.1~12.31) 중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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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전기오류수정분개 질문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에 고정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전기에 비용이 과다계대 계상되고, 자산이 과소계상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전기오류에 대한 회계처리(차) 비품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xxx2. 당기 감가상각(차) 감가상각비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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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터리 교체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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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매 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 다만,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로서 예정신고가 1회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한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는 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익익월말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한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 5, 제103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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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수익250만원 이상일시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금액이 250만원 이하여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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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원이란 등기임원을 말하나요, 실질 이사회참석하는 임원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상 임원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등기임원이나 명칭이 임원이 아닌 경우라도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원에 해당합니다.집행기준 26-43-2【근로자의 구분】① 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4. 감사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②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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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상가를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국에 있는 아들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인 경우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한편,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과세표준=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소득세법을 준용하는 데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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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한편,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다른 소득금액이 없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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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두번 발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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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위로금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직원의 질병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에 해당하나,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로 하시면 됩니다.한편, 법인의 대표에게 지급한 후 대표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음이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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