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부업으로 인적용역소득(=자유직업소득)이 있고 1년간 100만원 이하의 수입금액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등에 따른 과세미달이라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고,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