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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레오파드25822.11.15

종합소득신고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일용직으루 15만원이하로 근로중입니다. 부업으로 3.3프로 떼는 알바중인데 1년어100만원이하로 벌었습니다. 100만원이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되나요.? 또 지금까지 남편연말정산에 포함되었는데 요번에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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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로 원천징수 된 것은 사업소득으로 소액이어도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려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요건 산정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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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에 해당함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판단 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판단 시 포함되지만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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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떼고 소득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입니다. 수입금액이 100만원 이하더라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며 남편분 연말정산시 올해에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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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이긴 하나, 금액이 워낙 미미해서 굳이 신고 안하셔도 괜찮을듯 싶습니다.

    1년에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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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한편,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다른 소득금액이 없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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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부업으로 인적용역소득(=자유직업소득)이 있고 1년간 100만원 이하의 수입금액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등에 따른 과세미달이라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고,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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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근로소득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2. 3.3% 사업소득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므로,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계속해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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