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장례식 비용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장례식 비용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또 올해 돌아가셨다면 인적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연말정산이 이제는 13월의 월급이란 말은 옛말이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은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은 아니며 상속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 돌아가셨더라도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장례식 비용도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중 돌아가신 경우에는 올해가지는 생존해계셨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례식비용은 과거에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1.1~12.31) 중 사망하신 분은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 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장례비를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당연히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2022년중에 돌아가셨다면 올해까지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례식장 관련비용은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별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22년 사망한 경우 22년 귀속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례비 지출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셨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올해 돌아가신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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