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게 맞을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기한 내에 전송한 경우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법시행령.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47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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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법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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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내기전 사업지출비 부가세 환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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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근로소득 이외에 앞에서 열거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과세되나,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코인이나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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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부 합산신고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직장에서 지급받은 소득과 현직장에서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현직장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전직장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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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증여받을시 세금은? 상속받을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은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공시지가 1억원 정도면 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사전에 유증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개시후에는 상속재산 분할시 질의자를 단독상속인으로 하는 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질의자가 상속받는 것입니다.한편,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단, 증여는 시가를 증여가액으로하므로 시가를 1억원으로 가정).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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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차량 분개 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운용리스는 금융리스와 달리 차량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차) 운용리스료(주1) xxx (대) 미지급금 xxx주1. 차량유지비, 임차료 등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면 동 계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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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시 이자소득 합산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이자로 차용한 금액에 대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로 보는 것으로 이는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는 어머니의 다른 금융소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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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기준이 세전 이천만원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이므로 세전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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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변경시 나오는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산출세액=2.5억원×20%-1,000만원=4,000만원신고세액공제=4,000만원×3%=120만원납부세액=4,000만원-120만원=3,880만원또한, 취득세는 공시지가가 3억원 미만이거나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로서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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