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와 개인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합산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만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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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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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해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삼쩜삼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결과는 동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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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부모에게 증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초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부모님께 증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은 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므로 부모님이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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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받으려고 하는데 운수및창고업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은 물류산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물류산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열거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감면은 물류산업을 감면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데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을 감면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면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을 따르는 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택배업(49401)은 소화물 전문 운송업(494)으로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에 해당하며, 이는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택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1. 감면 업종처. 물류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⑦ 법 제6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2. 화물 취급업3. 보관 및 창고업4.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6.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7.「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8.「도선법」에 따른 도선업9. 기타 산업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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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해외 외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말고 또 필요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의 하단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보시면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감면근거(발생국가의 관련법령, 조문)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외국정부가 발행한 납부세액 증명서나 납세사실증명,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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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 부칙을 보시면 개정법률은 2017.01.01 이후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개정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6.12.20. 개정)(개정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5.12.15. 개정)부칙 <법률 제14390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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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해외 외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납세자는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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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매출 낮춰서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의 일부를 누락한다고 하여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 원래 납부할 세액을 줄여서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적발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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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 소득은 원래 국세청에서 소득 집계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반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한편,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집계되지 아니하며, 일반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집계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계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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