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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누에
와일드한누에22.05.15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문의드립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문의드립니다.

16년 12월 개업입니다. 당시 25세였는데 16년 개업이라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고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17년 개업부터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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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 부칙을 보시면 개정법률은 2017.01.01 이후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정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6.12.20. 개정)

    (개정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5.12.15. 개정)

    부칙 <법률 제14390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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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2016년 사업 개시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 내용은 2017.1.1 이후, 2018.5.29에 감면율에 따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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