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부모에게 증여할수있나요?
2년전 남편이 부모님의 소형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니 이미 1주택이 되어있어서 디딤돌 대출에 문제가 생긴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다시 부모님께 증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부모님께서 그 주택에 거주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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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여를 받은 부모님은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들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부모님께 증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은 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므로 부모님이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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