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자인데 하지정맥수술도 병원비감면해택이되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하지정맥류 수술은 산정특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산정특례는 버거씨병이라는 특정 질환의 진단·치료에 직접 관련된 의료행위에만 적용됩니다. 하지정맥류는 별도의 질환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버거씨병의 필수적 치료로 인정되지 않아 산정특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버거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명확히 판단되고, 동일 상병 코드로 치료가 이루어지며, 병원에서 사전 산정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심사·확인한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 인정되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비급여 또는 일반 급여 본인부담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수술 전 병원 원무팀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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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척추전방전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척추전방전위가 의심되거나 진단된 상태에서 다리 저림이 지속되고, 이미 주사치료에 반응이 없었다면 현재 단계에서는 MRI를 먼저 찍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척추전방전위는 단순 염증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전위 정도, 신경 압박, 협착 동반 여부는 MRI 없이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2. 주사치료는 통증 조절 목적이지, 전방전위나 협착 자체를 호전시키지는 못합니다. 한 달 더 주사를 맞아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3. MRI를 찍는다고 해서 바로 수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술·보존치료·수술 중 어떤 선택지가 가능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4. 고령 환자일수록 불필요한 치료를 반복하기보다, 정확한 진단 후 최소한의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동네병원에서 “주사로 낫게 해주겠다”는 표현은 통증 완화에 국한된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현재처럼 신경 증상이 지속된다면, 시간을 더 쓰기보다는 MRI로 상태를 명확히 확인한 뒤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쪽이 보수적이고 안전한 접근입니다.의료급여 지정 문제는 불편하겠지만, MRI 결과를 기준으로 다시 동네병원 치료를 이어갈 수도 있고, 필요 시 상급병원 연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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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운반능력저하 언제쯤 나을까요 ?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 산소운반능력 저하의 회복 시점제왕절개 이후 발생한 호흡곤란·두근거림, 그리고 심장·폐 정밀검사가 모두 정상이라면 구조적 심폐질환 가능성은 낮습니다. 운동부하검사에서 산소운반능력 저하가 나온 경우, 출산 후 자율신경계 불균형, 탈조건화(deconditioning), 과호흡 증후군 스펙트럼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복은 빠르면 수개월, 길게는 12–18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며, 9개월째 증상이 남아 있어도 드문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서서히라도 호전 추세가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2. 진짜 심폐 문제일 가능성심장초음파, 폐 CT, 흉부 X-ray, 24시간 홀터, 혈액검사, 운동부하검사까지 정상이라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심장·폐 질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산소운반능력 수치 저하 자체가 질환이라기보다 기능적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3. 향후 임신·출산(브이백 포함)현재 검사 결과 기준으로는, 증상이 충분히 호전된 이후라면 재임신 자체가 금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증상이 안정화된 상태임신 전 심장내과 또는 산부인과에서 한 번 더 평가이 조건은 권장됩니다. 브이백 가능 여부는 이 문제보다는 자궁 절개 상태와 산과적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4. 회복 후 음주 가능 여부기질적 심장·폐 질환이 없고 증상이 소실된 이후라면 소량 음주는 대체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복 전이나 증상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두근거림과 호흡곤란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만 놓고 보면 심각한 심폐질환 가능성은 낮고, 회복이 더디지만 가능한 경과로 보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불안감이 커질 수 있으나, 점진적 회복을 기대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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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에는 아주 멀쩡한데 디스크 증상이 있다면 디스크인가요?
가능합니다. MRI가 정상이라고 해서 디스크 관련 통증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MRI는 구조 이상 위주 검사입니다디스크 팽윤, 탈출 같은 형태학적 이상에는 강하지만, 미세한 신경 자극·염증성 통증·자세/부하에 따른 기능적 문제는 정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2. 증상 양상은 신경병증 통증에 부합합니다허리에서 시작해 엉덩이–허벅지–종아리–발가락으로 뻗는 통증, 저림·찌릿함, 자세 제한은 전형적인 신경근 자극 양상입니다.3. 신경차단술에 반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영상은 정상인데 차단술에 효과가 있었다면, 구조적 압박보다는 화학적 염증, 미세 자극, 기능적 디스크 문제 가능성이 높습니다.4. 이런 경우 흔히 고려되는 진단들MRI에 안 보이는 초기/미세 디스크 병변 : 디스크성 통증(Discogenic pain), 신경근염(radiculitis), 이상근 증후군, 천장관절 문제 등 감별 필요정리하면, MRI가 정상이어도 임상적으로는 디스크 또는 디스크 유사 통증으로 진단·치료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영상보다 증상, 신체진찰, 치료 반응을 더 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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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탈모인가요?????????
사진을 직접 보면,탈모로 보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표시하신 부위는 하단 가마 + 짧은 머리로 인한 두피 노출, 뒷목·후두부 모낭염/뾰루지 이후 일시적 숱 감소. 이 조합으로 보입니다.근거로는1. 완전히 비어 있지 않고 잔머리가 남아 있음2. 경계가 둥글고 매끈한 ‘원형탈모’ 형태가 아님3. 위치가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 부위가 아님4. 해당 부위에 뾰루지 병력이 있음특히 모낭염이 반복되면 사진처럼 얼룩덜룩 비어 보일 수 있으나, 염증이 가라앉으면 대부분 다시 납니다.주의해서 볼 신호는점점 더 넓어짐피부가 매끈하고 반질반질해짐털을 살짝 잡아당기면 쉽게 빠짐이 경우만 피부과 진료 권장입니다.현재 사진 기준으로는 탈모로 단정할 소견은 없습니다. 두피 염증 관리만 해도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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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름 문의드립니다(남자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레이저 제거를 하지 않아도 HPV가 평생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HPV는 면역 반응으로 1–2년 내 자연 소멸(검출 불가)됩니다. 성관계가 없더라도 동일합니다.2. 다만 병변(곤지름)이 남아 있으면 바이러스가 국소적으로 지속되어 HPV 검사가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자연 소멸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3. HPV 61, 82형은 고위험암형이 아닌 저위험 또는 중간 위험군으로, 암과 직접 연관성은 낮습니다. 주 문제는 재발과 전파입니다.4. 레이저 제거의 의미 병변 자체를 없애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면역에 의한 소멸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하는 치료는 아닙니다.결론적으로 자연 소멸 가능성은 있으나, 병변이 있다면 제거하는 것이 임상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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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우면 얼굴에 색소침착이 더 심해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추위 자체가 색소침착을 직접 진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습니다.1. 추운 날씨의 간접 영향추위로 피부 혈관이 수축·확장되면서 일시적인 홍조나 염증이 반복될 수 있고, 피부가 건조해져 장벽이 손상되면 염증 후 색소침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기미·잡티가 있는 경우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2. 실제로 더 중요한 요인색소침착의 주된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겨울에도 자외선은 존재하므로, 추운 날 야외활동이 길면 오히려 관리가 소홀해져 색이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3. 관리 원칙얼굴을 과도한 한기에 노출시키지 않고, 보습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따뜻하게 하는 것” 자체보다 자외선 차단과 피부 자극 최소화가 핵심입니다.정리하면, 추위만으로 색소침착이 심해지지는 않지만 피부가 자극받는 환경이 되면 악화될 수는 있습니다. 겨울에도 자외선 차단과 보습 관리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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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발까락 세번째 발바닥이걸을때 통증이옵니다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설명 주신 양상이라면 단순 골절 후유증보다는 다음 가능성이 큽니다.가능한 원인1. 중족골두 통증증후군: 세 번째 발가락 아래에 체중이 집중되며 걸을 때만 통증이 생깁니다.2. 신경통(모튼 신경종 유사): 발바닥 앞쪽, 특정 발가락 아래 통증이 반복됩니다.3. 외상 후 연부조직 손상 후유증: X-ray 정상이어도 인대·지방패드 손상은 남을 수 있습니다.4. 뇌경색 병력으로 인한 보행 패턴 변화: 체중 분산 이상으로 국소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치료 방향약물: 소염진통제, 신경통 약(의사 판단 하)보조기: 발바닥 패드, 중족골 패드, 푹신한 신발주사: 국소 스테로이드 또는 신경차단 주사재활: 보행 교정, 발 근육 스트레칭검사 보완: 필요 시 초음파 또는 MRI로 연부조직·신경 확인단순 “후유증”으로만 보기엔 치료 선택지가 있습니다. 족부 전문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진료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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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치242 복부초음파 문의합니다.
수치만 보면 간 초음파는 하는 쪽이 합리적입니다.AST 47, ALT 73: 경도 상승 수준입니다.감마GTP 242: 비교적 뚜렷한 상승으로, 지방간·음주 영향·약물·담즙정체 등을 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경우 복부(간) 초음파로 지방간 여부, 담관 확장,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LDL 185는 치료 기준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수치로, 지방간과 동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생활요법만으로 조절이 어려우면 약물치료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1. 간 초음파 권장2. 음주, 복용 약물/보충제 점검3. 2–3개월 금주·체중조절 후 간수치 재검4. LDL에 대해서는 심혈관 위험도 평가 후 치료 여부 결정현재 수치만으로 급한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방치할 단계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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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 약 복용하면 절박뇨도 호전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표준적인 효과는 아닙니다.1. 콩코르정(비스프로롤)베타차단제로 교감신경 흥분을 낮춥니다. 방광 과민은 교감·부교감 불균형, 긴장·불안과 연관되는 경우가 있어 절박감이 간접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2. 레보텐션정(암로디핀/발사르탄)칼슘채널차단제 성분은 평활근 긴장을 완화합니다. 방광출구나 골반저 긴장이 줄어들면 요절박감, 요줄기 불안정이 호전되는 사례가 드물게 있습니다.3. 해석소변량이 여전히 100–200 mL로 유지되는 점은 방광 용적 증가보다는 감각적 절박뇨가 완화된 양상에 가깝습니다. 약으로 “치료”되었다기보다는 증상이 눌린 상태로 보는 것이 보수적입니다.협심증 약은 절박뇨의 정규 치료제가 아니므로 중단 시 재악화 가능성은 있습니다.4. 권장증상 변화가 명확하므로 비뇨의학과에서 배뇨일지, 요류검사, 필요 시 요역동학검사로 기전을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재 약을 임의로 절박뇨 치료 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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