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월세 계좌 변경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입금에 대해서 연말정산 처리가 어려울 수 있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 상에 입금 계좌를 변경하는 부분을 기재해서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계약서 변경하시면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새로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정보 유출 소송가능한지 국선변호사 선임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정보 유출의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 구조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항소이유서 작성하려는데 막막해요. 대리작서.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사와 선임 계약의 범위를 정하고 나름이므로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위임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이랑 임금체불이랑 가게내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한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뒤늦게 갈등이 되면서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관리자 또는 사업주의 동의 하에 취식을 한 것이라며 횡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서 횡령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죄 같은 걸로 경찰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듭하여 대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전혀 이행한 바가 없다면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거듭하여 대금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기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본인 모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경찰관 사칭 죄가 얼마나 무겁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위와 같이 형사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그 합의금을 피해자가 직접 갈취한 것인지 아니면 계정을 구매한 당사자가 본인을 기망한 것인지에 따라서 형사고소 내지 공무원 사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압류 취소신청 진행중에 등기상속이전 해도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압류에 대한 취소가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않든 가압류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가 해당 가압류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입신고확정일자 대리신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연락을 해보셔야겠지만 가족이라고 한다면 위임장이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입 신고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동생분께서 직접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한다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전입 신고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이 부과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대항력을 행사할 때 채권자가 다투면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500
체크카드 분실 후 한달여간 약6800원 부정사용, 합의금 얼마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