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같은 걸로 경찰 신고 가능 할까요?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고 계신 것 같아 상담 및 신고 가능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약 1년 전, 용산에 있는 한 업체에
메모리카드 데이터 복구를 의뢰하셨습니다.
처음 의뢰 이후
• 업체 측에서 계속 연락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 “곧 연락드리겠다”, “병원에 있어서 연락이 어렵다” 등의 말로 시간을 끌면서
• 몇 차례에 걸쳐 추가 비용을 요구해
어머니께서 몇십만원씩 입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 현재까지 메모리카드는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며
• 데이터 복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정황도 없고
•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체 측의 명확한 설명이나 처리 결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는
• 어머니가 수차례 진행 상황을 문의한 문자 내역
• 업체 측이 계속 처리를 미루는 답변 문자 내역
• 업체가 전달한 계좌번호
• 어머니께서 해당 계좌로 입금한 내역
정도입니다.
이러한 자료만으로도 사기 혐의로 신고가 가능한지,
또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동네 경찰서로 가서 얘기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아님 해당업자에게 제가 직접 전화하여 신고할 예정이라고 일러두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처음부터 정상적인 처리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되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사기죄로 경찰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장기간 결과물 미제공, 연락 회피, 반복적인 추가 비용 요구는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며,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형사 고소 접수는 가능합니다. 사전 경고나 마지막 기회를 줄 필요 없이 즉시 신고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기죄 성립에 대한 법리
형법상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로 인해 금전을 교부받는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 데이터 복구 의사가 없거나, 복구 가능성을 과장하면서 비용만 수차례 요구하고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 년 이상 실질적인 조치 없이 연락을 회피해 온 점은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신고 절차 및 관할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할은 피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업체 소재지 경찰서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 내역, 입금 내역, 계좌 정보, 업체 명칭과 연락처를 모두 정리해 제출하시면 수사 개시에는 충분합니다.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좌 추적과 업체 실체 확인이 이루어집니다.사전 연락 여부에 대한 판단
업체에 사전 연락을 하여 신고 의사를 알리는 것은 증거 인멸이나 추가 회피를 유발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상태이므로, 추가 협상보다는 형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측면에서 더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듭하여 대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전혀 이행한 바가 없다면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거듭하여 대금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기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본인 모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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