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로 학폭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신고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특정되기도 어렵고 학교폭력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싸우는 일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해서든 불만을 가지고 본인 남자친구에게'만' 얘기한 부분으로 확인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 게 아닌 이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 역시도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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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관련 뉴스보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위와 같이 형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재판이 확정된 후의 변경된 경우로서 형 집행의 면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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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애인을 임신시키고 상대방이 잠수타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하였다고 해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산 이후의 양육비나 낙태 등에 관한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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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시 가압류 동시 신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은닉이나 소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를 진행하고 가압류부터 하거나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사안 역시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함께 또는 그 이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지급 명령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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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로 피해금 회수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고 당사자가 특정되는 경우에 형사합의를 진행해서 피해 회복을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할 능력이 없다거나 의사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이미 재산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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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엄탄원서 제출 하였는데 검색하면 다르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의 사건 검색해서 그 기록을 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가려서 한다기보다는 그 기록을 최신화하는 부서에서 임의로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면 그 표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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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하는 세입자로부터 월세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고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부당 이득 반환 등을 한꺼번에 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함부로 제3자에게 전입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역시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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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메시지 발송에 대해서 오인을 한 것이라면 본인이 설명을 하고도 악의적으로 위와 같이 게시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그리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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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사기를 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 단순히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러한 범행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던 게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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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SNS 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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