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로 피해금 회수가 가능한지
주식리딩방 사기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처음엔 종목추천을 하여 진행하다 한달동안 프로젝트를 진행 한다고 하여 참가하였는데, 처음이라 천만원을 투자하여 진행하던중 매일매일 이익이 나던중, 어떤 종목을 해당회사와 연계가 되어 저렴하게 구입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 하여 이에 참가신청을 하였더니 해당주식이 당첨되었다고 하며 청약금을 입금시키라고 하여 청약금을 입금하고 매도한 후 원금과 이익금 일부를 인출하려 하였더니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인출이 된다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고 인출을 시도하였는데 다른 이유를 대며 인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금 회수가 가능한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형사고발을 하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민사소송 으로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