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1회차에 보증금 감액했다 2회차에 다시 증액하는 경우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액하였다가 증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셔야 추후 제3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다투더라도 대응하기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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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시 월세 계약서상 금액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연말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 역시 월세는 3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 될 것입니다.물론 최우선 변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낮은 월세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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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있는 경우 한의사 응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범죄로 인해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을 완료한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응시가 가능한 것이고 한의대에 입학하더라도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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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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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예약금 환불규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 말이 맞는가가 아니라, 병원에서 그러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고 본인과 상담을 한 당사자가 당일 취소 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을 주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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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이 구형한 대로 형량이 정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말 그대로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고 재판부로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나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으로 기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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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추징금과 벌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 법적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적 부담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할 수도 있는 것이나 벌금의 경우에는 어떠한 형사 처벌의 한 종류인 것이고 추징금의 경우에는 몰수를 진행할 수 없거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가되는 처분이라서 벌금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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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 게시글, 형사처벌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는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공무집행 방해죄나 협박 등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신설된 규정에 따라서 공중협박 규정을 적용해서 그 실행 여부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위협적인 표현이나 행위 등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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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유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한 상황에서 B가 A를 위하여 그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확정일자 등을 유지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A가 그 전입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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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앉아있다가 유리가 깨져 이마가 찢어졌는데 치료비 외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손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휴업 손해나 위자료에 대해서 일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전자의 경우에는 상처 내용을 고려할 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협의하기 나름이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며 버스 공제 조합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적정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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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예약금 당일 100% 환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관한 문제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위약금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다면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다면 아직 그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전액 환불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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