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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북이

꺼북이

25.12.04

버스에서 앉아있다가 유리가 깨져 이마가 찢어졌는데 치료비 외 보상 받을수있나요?

버스 구석에 앉아있는데 버스가 정류장에 서다가 눈길에 미끄러졌는지 뭐에 부딪혔는지 박살이 나면서 이마가 찢어졌는데요 기사는 치료비 청구하라고 했고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0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손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휴업 손해나 위자료에 대해서 일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전자의 경우에는 상처 내용을 고려할 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협의하기 나름이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며 버스 공제 조합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적정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