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부림 예고 게시글, 형사처벌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등지에서 특정 장소와 시간을 언급하며 흉기 사진을 올리거나 칼부림을 암시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는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공무집행 방해죄나 협박 등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신설된 규정에 따라서 공중협박 규정을 적용해서 그 실행 여부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위협적인 표현이나 행위 등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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